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향토음식점의 발전 및 내실화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도내 향토음식점 5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따라 매년 모집공고, 현지심사 및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메뉴·소재지 변경 여부, 지정간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 및 지정간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서 회수 및 공고 등 지정 취소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도 지정 향토음식점 46개소 중 44개소는 지정 유지됐으나, 2개소*는 영업자 지위 승계에 해당돼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지정 향토음식점에 제주향토음식점 관광콘텐츠 제작지원 및 누리소통망(SNS) 홍보, 제주향토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제주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만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제주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