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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외국인 유아(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지난달 30일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 54명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 5천원, 2세 39만 4천원, 3~5세 28만원이며,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부모 부담이 원칙이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난 3월부터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군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확정돼 5월부터 외국인 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

 

조병옥 군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친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