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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채상병 순직에 관한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구의회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