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일, 이·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 8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미이행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가격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