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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청년→전 연령으로 확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보증 가입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보증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확대하고자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관리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