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9개월을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2,196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주돌봄자 부재 등 도민의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6월 30일까지 9개월여동안 틈새돌봄 2,121명, 긴급돌봄 75명 등 2,196명에게 총 2,671건의 돌봄을 지원했다.
이용자의 49.3%(1,082명)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과자로, 일반 도민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무상지원 기준을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한 도민도 13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한도를 연 33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했으며, 2025년부터는 틈새돌봄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돌봄 인력 교육 강화, 서비스 다양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