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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 현장 점검 실시

어구 판매기록, 인증 부표 사용여부 중점 확인…15일부터 3주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어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태 파악을 위해 도내 어구 생산․판매장 및 해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해경,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는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수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최근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구 생산․판매점 22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9)와 해상 양식장 40개소(제주시 34, 서귀포시 6)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구 생산․판매점의 신고 이행 여부와 판매기록 유지 상태, 해상 양식장의 인증 부표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폐어구 유실 및 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오염 발생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생산 및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은 어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 포함 제품을 부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규격, 부피, 제조자 등이 표시된 인증 부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