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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시의회 제시의견 들어 주민 소통 강화

7. 16.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로 제3의 의견을 채택한 데 따른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는 시의회의 제시의견을 들어,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지난 16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로 '제3의 의견'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견제시는 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건의 심의 형태는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으로 채택된다.

 

이번에 채택된 ‘제3의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구덕운동장의 역사적 상징성 보존,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부산시의 소통 강화 ▲주민 의견, 주변 지역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설 배치 ▲시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개발 계획안 마련, 시의회와 소통 강화 및 보고 철저 이상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시는 ▲관련 분야(도시재생, 건축, 체육 등)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시민공청회 ▲서구 지역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서 네 차례 개최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향후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 6월 7일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공모 신청안으로 오는 8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구덕운동장 일원이 해당 지구로 선정되면,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 시설의 용도와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세부계획에 대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규모를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할 수 있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구덕운동장 공공주도형 복합개발로 누구보다 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