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과 신고분 주민세 39만7천990건, 총 103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개인분은 34만6천100건 34억원이며, 사업소분은 5만1천890건 69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천676건, 3억9천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같은 날짜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지방세 조회‧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가상계좌 납부는 기존 농협 외에에도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해졌다. 4개 금융기관 중 선택해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