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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체결

고흥시니어클럽 등 이전·설치를 위한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협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신상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처장 등 11명이 참석해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에 고흥시니어클럽 및 실버 카페(주민복지과 소관),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인구정책실 소관)를 이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됐으나,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주 개시 후 4년간 공실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9.)에 따라 입주민 동의 및 고흥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민공동시설에 기존 좁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운영 중인 고흥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이전 설치하기 위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73.5%)를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관리비 등 제외)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어린이집 용도로 설비된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올 연말 안에 고흥시니어클럽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시니어클럽 및 실버 카페를 이전 할 수 있게 되면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버 카페 임대료 절감, 고흥 남계 LH 주변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과 기업이미지 상승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