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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제4기 광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추가 선정위원회 개최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 광양읍주민자치위원 5명 추가 선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양시는 올해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4기 광양읍 주민자치위원 중 개인 사유로 공석이 된 5명의 위원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양읍사무소 소회의실(2층)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주민자치위원 선정) ‘인구수 3만 명 이상 읍면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규정에 따라 광양읍을 위해 봉사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광양시(광양읍)는 선정위원회 당일 관련 규정에 따라 10명의 예비위원 중 5명을 선정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주요 이력 등을 참고해 심사,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재적 위원 2/3 이상 득표자를 신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위원의 임기 종료 시기는 제4기 위원들과 같다.

 

위원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 기간 동안 광양읍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권회상 광양읍장은 “광양읍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4기 광양읍주민자치위원회는 2024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광양읍 초등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빠와 함께 요리하는 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을 그리다!’ 프로그램을 추진해 큰 호평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