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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도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만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07.16.)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해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군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신고 대상 시설물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