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올해 2월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 포함,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으로 개인 실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개인 가입보험과 중복할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가능하며 사고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필요 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