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조사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등록 한 후, 해당 물권에 대해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관리하지만, 도 ․시․군의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간 체납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정의된다.
전북자치도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하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폐업법인 및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도 고가의 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