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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법적 의무 이행사항 준수와 안전관리로 중대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양시는 지난 27일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중대 산업재해 업무 담당자와 시민재해 대상 시설 관리부서 업무 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실무교육은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반기별로 시행하는 교육이다.

 

광양시는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업체 ㈜어스에서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기본사항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법적 이행사항 및 안전관리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사례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안전 문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산하에는 85개 현업사업장 1,557명의 현업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135개소, 원료·제조물 7개소 등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142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광양시에서는 매년 위험성 평가,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