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9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윤호진 마을세무사를 통해 국세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담 장소는 시청내 ‘도란도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었고, 시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절세에 대한 방법도 제공해 상담 시민으로부터 “세금에 대해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도 전화 및 방문상담횟수가 17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상담제도로 자리잡았다.
금일 행사에는 1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이에 내년에는 분기별 정례화도 검토 중이라고 세무과 담당자는 밝혔다.
아울러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절세방법과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함으로 팍팍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