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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시 가족센터 위탁자 10월 16일까지 모집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는 '춘천시 가족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내달 16일까지 위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 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춘천시 가족센터 시설 및 사업 운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기본사업 ▲다문화 특성화 사업과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춘천시청 5층 여성가족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을 맡아 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교육 및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혜경 춘천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펼쳐줄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