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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화군 공무원, 아동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적 양육법 제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봉화군은 지난 9월 27일 소속 공무원 및 아동관련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봉화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라는 주제로 세이브더칠드런 김근희 아동권리 전문강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과 체벌금지에 대한 이해 활동으로 실시됐으며, 체벌과 제재가 아닌 칭찬과 격려를 통한 양육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아동권리에 따른 양육법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