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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시 외국인 체납 징수대책 간담회 개최

채권 확보 어려운 외국인 체납 최소화 방안 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30일 김해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표자들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외국인 체납액은 지방세 4억5,000만 원, 세외수입 11억3,000만 원 등 총 15억8,0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차량 관련 체납액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청 납세과, 체납 유관 부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주지 이전이 잦고 언어장벽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의 체납을 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상동 종로길에서 참석자와 시청 납세과 직원이 참여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언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