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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없어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건설사 불법 홍보'에 엄중 대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중구가 최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칼을 빼 들었다. 구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천4백여 세대 규모의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신통기획 1호 사업지’로,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시공자 입찰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6곳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인 곳이다.

 

이에 구는 수주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하여 조합 공식 SNS를 통한 라이브 커머스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2일 조합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방법과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사들은 홍보공영제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으며 이에 더해 조합과 구청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합동 운영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한 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의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 의혹이 끊이지 않자 구가 지체 없이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먼저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처분 범위를 권고할 계획이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한 불법행위의 판단과 처분이 기대된다.

 

한편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규정돼 있어 엄중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감독 기능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살펴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