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천군은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작업 후, 경작지 내에 잔존하고 있는 콩, 참깨, 들깨, 고추, 옥수수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토양 내에 퇴비 및 양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보호, 토양환경개선 및 자연순환농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천군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취약계층 및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지원과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잔가지파쇄기 무상 임대는 가까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10월30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로 인해 매년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인이 영농부산물 파쇄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