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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 해소를 위한 재시동 건다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지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소형 e-모빌리티 규제특구'가 선정돼 영광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지정되어 23년까지 5년간 운영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앞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 농업용 동력운반차 적재량 규제 완화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전기차 폭발 등으로 인한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영광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e-모빌리티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영광군은 전남도 및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소형 e-모빌리티 규제특구 추진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기획했다"고 밝히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본공모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영광 모빌리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