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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시의원, ‘광주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서 원안 의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더불어민주당․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야영장 중장기 지원 전략 및 야영대회 개최‧육성, 야영장 유지관리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야영장 지원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특히,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 서비스 현황, 콘텐츠 개발 등을 매년 평가해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민간 3개소, 공공 2개소의 야영장이 조성돼 있으며, 오는 2025년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북구 화암마을 야영장이 개장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시민의 여가활동 증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국내 야영인구가 7백만 명을 육박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4조 원대를 돌파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야영인구의 요구에 부합하고, 야영문화의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법‧제도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야영은 단순히 즐기는 놀이 개념보다는 ‘힐링과 치유’를 수반한 지속가능한 시민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