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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산림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위한 적극행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 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지(임야)는 산지법 시행 이후 형질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196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별도의 산지전용 절차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담과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