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을 타 시·도 수준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11일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강제동원조사법과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필순 의원은 이와 관련 “월 6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전북·경남 등 타 시도와 비교해 광주시의 지원금이 부족해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인상과 고령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등 피해자들의 생활부담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지원금은 10여 년째 그대로”라며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 재정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원액 인상으로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활보조금과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