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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시의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2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고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Young Carer)을 말한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에 대한 비교 연구단계는 마지막 7단계로 영국이 2단계 국가로 가장 높고, 인식초기 단계인 6단계에는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라 보고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청소년들의 돌봄 수행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것이라면, 청소년·청년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청년정책을 수립 할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가족에게 긴급의료지원, 건강관리 지원, 교육, 생활, 주거 등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 의원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본인의 학업, 생계, 진로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면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등 빈곤의 악순환으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의 완성을 위해 부서관계자들과 현장종사자,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면서 “앞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을 직접 만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