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 됐다.
심창욱 의원(북구5 운암1.2.3동 동림동)은 도심 내 꽃과 나무를 식재한 수목원이나 정원을 적극 조성하여 이산화탄소 정화 및 산소 배출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장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정원문화의 확산·지원 ▲시민정원관리사의 양성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심창욱 의원은 이 외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 초등학생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 교육”을 유치원생까지로 확대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