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2024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이 되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25만원씩 4분기 최대 100만원으로, 12월 20일부터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된다. 11월 내 김포페이 어플 설치, 회원가입, 모바일 카드 발급을 완료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