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0월 31일 군청 추사홀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군 공무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높여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 강사로 위촉한 주은미 강사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정적 편견 및 차별 제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공직자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장애에 대해 변화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