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는 25일 의회 7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오상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준수 등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공직윤리,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청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