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경호를 강화함으로써 외부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경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경호 시스템을 넘어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