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 ‘(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