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에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