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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통합심의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주거 안정 도모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사업장 관리로 주거품질 향상 및 안전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주택건설사업 15건에 대해 건축,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심의하여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및 주택 사업 승인 시 보행로와 통학로를 확충하고, 지장물 지중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개 단지 8,029세대에 대해 골조와 준공 단계의 품질점검으로 560건을 시정 조치 함으로써 하자 예방과 품질 향상을 이뤄냈다.

 

또한, 인허가 후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142개소의 안전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적치물과 가설울타리 정비 등 20건을 시정조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5월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했고, 7월에서 9월까지 관내 24개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42건을 적발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건립 유도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완료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25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지장물 지중화 및 통학로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용역을 2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 도입과 공공성 확보로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층간소음 걱정으로부터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거품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