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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할 것“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 설치, “교원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반드시 보장돼야”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며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교사 폭행,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간 조화, 교권 존중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세부적인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 및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설치 운영 ▲학교가 배제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촉구 및 지자체, 경찰청과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 권한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 추진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육현장 보호 방안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법률 지원, 피해보상) 강화 및 다양한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지원 등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전전긍긍하지 않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