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했다.
시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연간처리실적 작성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그 처리 방법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50만원(1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집된 실적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