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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혜택 더 커졌다

모든 사상구민·등록 외국인 자동가입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상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늘리며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에 새롭게 지원하고, 상해진단위로금은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61세 이상으로, 개물림 사고진단비는 응급실 진료에서 일반 내원 진료 포함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국외사고 제외),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2건이며, 지급 금액은 7천550만 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상해진단위로금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수술비 29건, 개물림사고치료비 4건,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2건 순이었다.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일·열사병 포함)(보장금액 500만 원)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열사병 포함)(보장금액 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보장금액 5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보장금액 500만 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제외)(4-5주: 10만 원, 6주 이상: 15만 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보장금액 150만 원)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보장금액 부상등급별 적용 1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내원진료비(연간 1회한)(보장금액 10만 원) ▲자전거 교통상해사망(보장금액 300만 원)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보장금액 300만 원 한도) 10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갖춰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