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 사전 차단과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전기시설(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 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주택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