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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인구감소 문제 효율적 대응 위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개정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8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감소 문제이며, 행정적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