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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73개 법인 대상으로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는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법인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다. 이 중 부과제척기간 도래 등으로 사전 조치가 필요한 7개 법인을 제외한 73개 법인이 이번 희망시기 선택제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받는다. 이후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세무조사 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법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법인이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이 사전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이번 맞춤형 세무 행정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0개 법인에서 총 7억 8천5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