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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3월 27일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했고,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668,923,54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찬성’하기로 했고,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