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생활 유해물질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지도점검 하게된다. 점검 시에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여부,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수료 여부 점검과 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오염도 검사)을 할 예정이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이며 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과태료(최대 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능동적 관리 강화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2024년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일상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등 안전에 관련된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포스터, 글짓기, 만화 총 3개 분야로 진행하며 지난 10일부터 작품 접수를 받고 있다.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학년(1,2,3학년) 부와 고학년(4,5,6)학년 부로 나누어 창의성·공감·재미·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8작품을 선정하여 시상(최우수 6, 우수 12, 장려 10)하고 연말에 2025년 달력을 제작, 초등학교 및 안전 유관기관(경찰‧소방 등)에 배부하여 안전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며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어린이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공모전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재산관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했다. 재해복구 공제는 시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받는 것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가령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 타이어가 터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신청을 함으로써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신청·접수된 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현장방문과 신청인 인터뷰 등을 거쳐 심사 후 배상여부가 결정된다. 서귀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공제 95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676건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한우농가 경영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 사료의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자료와 축산관측정보에서 확인 되듯이, 지속적인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와 한우도매가격의 하락은 한우농가의 경영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 한우농가의 사육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육비용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에 대하여 사료제조비·구입비 및 물류비용까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영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추경에 예산 427백만원을 추가로 확보 총1,657백만원을 투입하고 6월까지 사일리지 1차 생산실적을 확인하여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귤박 사료자원화 사업에 25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감귤박 사료 구입시 일정부분(포대당 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우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사업에 300백만원(지원단가 30원/kg)과 도내 조사료 물류비 지원사업 60백만원(지원단가 5,000원/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3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및 주기장 정비상태,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및 폐기장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병행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 및 임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이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무단 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및 미관 저해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공동주최로 6월 18일에 한남시험림에서 문화취약계층을 초청하여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실험실의 프로그램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반딧불이 숲 탐방’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자연과 함께 생태체험으로 정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마린 좋은빛문화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문화를 통한 정서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 학대 피해 및 치료·보호 아동 등 24명 초청하여 19시40분부터 21시40분까지 한남시험림에서 야간 반딧불 및 별자리 체험, 아코디언 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빛공해 청정지표종인 반딧불이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한남시험림에서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체험하여 참여자들에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등 정서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산림보존의 중요성과 빛 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생태와 문화로 정서적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실험적인 행사였다. 앞으로도 문화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보건소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재가암환자와 장애인 및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의 숲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암환자와 장애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했다. 암환자와 장애인 및 가족들은 노고록 무장애 숲길 걷기, 숲속 명상, 족욕 등을 통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제주 향토음식으로 만든 차롱치유밥상을 체험하는 등 몸과 마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치유의 숲 건강체험 프로그램으로 암환자와 장애인분들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통해 일상의 어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암환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및 의료지원,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19일 집무실에서 6월 셋째 주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강 시장은 18일부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병·의원의 실제 휴진 여부 등 의료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의원 378개소 중 휴진에 참여한 의원은 56개소로 1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현 제주시 휴진 상황을 언급했다. 제주지역에는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지만, 휴진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문 닫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리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더 키우고 마음속에는 의료계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아과의 휴진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 없기에 제주의 미래인 아이들과 시민들의 의료 복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진료 편의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제주시의 건강한 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