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월 22일까지 공개모집 할 계획이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승마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및 미래 승마인구 확대로 안정적인 말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400만 원 증가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승마산업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승마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험일수는 10회로 회당 1시간 강습이 이루어지고 승마 안전교육부터 초급수준에 기승능력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위탁 승마시설(5개소)로 1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 선정된 서귀포시 관내 학생승마체험 위탁 승마시설은 안덕지역 산도스카발리오홀스파크, 아리온승마장, 상예동 초원승마클럽, 남원지역 옷귀마테마타운, 표선지역 OK승마장으로 총 5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학생승마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별 대형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연4회),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축공사 관계자(시행자, 감리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강화된'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현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 한건의 사망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의 정기안전점검(연2회)도 실시한다 특히, 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통한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2023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이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동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강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가요교실 △숟가락난타 △태극권 △라인댄스 △실버요가로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별 수강생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고 복지관 회원이라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하며, 복지관 회원이 아닐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외에 복지관 회원이면 장기바둑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바둑실과 정보화교육실은 평일 오전 9:00~16:00까지, 물리치료실은 평일 오전 9:00~10:30, 오후 13:30~15:00까지, 건강증진실은 평일 오전 9:00~11:20, 오후 13:30~15:5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동계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 31일 이틀간 1학기 노년사회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2,788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2,467억 원) 321억 원(13%)이 증가한 예산으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에는 425억원의 예산을 투입, 86개 사업 9,042명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대비 2,167명(31.5%)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노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3억 원이 지원된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4억 원을 투입, 6,515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더불어 홀로 사는 어르신 4천 명에게 냉·난방비 4억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2,710대 설치·운영해 어르신의 안전을 살핀다. 어르신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축하금과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이미용료·목욕료, 무주택 노인 주거비, 틀니 및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최근 배달음식점 수요 확대, 온라인 주문 서비스 확산 등 소비 패턴이 다변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를 확대 발굴․지정(708개소→730개소)할 계획이다. 업소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정된 우수업소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예산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저감을 위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판매 업소를 위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횟집, 분식점 등 위생 취약 음식점에 식중독 예방진단 사전 컨설팅을 확대(100개소→300개소) 진행해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보건소와 연계한 식중독 신속 대응 역학조사반을 연중 운영한다. 명절, 신학기 학교 급식, 김장철 등 계절·시기·이슈별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주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겨울철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시설물 화재 전기·가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1월 26일까지로 전체 어린이집 30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가 필요한 4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현황, ▲난방관리 및 폭설·제설·동파 대응 대책 현황, ▲급식·위생·미세먼지 관리 현황 등이다. 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며, 위반 사항이 위법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5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29건에 대해 행정지도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총 2,346억 원 예산을 투입, 2024년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여성폭력피해 신규 통합상담소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 비율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 연령 확대 및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단가 인상,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신설,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일상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 공모전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개최해 양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제24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여성단체 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폭력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한 ‘여성폭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오른 183만 4천 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4인가구 기준 25만 6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2만 2천 원 인상해 지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그 외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올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월 10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지립생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55만 원, 중증(여성) 65만 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150개 사업체·63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해 작년 예산 61억 원에서 올해는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해, 752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선정했고,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일자리 참여자는 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제주우편집중국 등에 배치돼 환경정비, 주차관리, 디앤디케어,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업무유형과 근로시간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전일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238만 7,410원, ▲시간제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월 119만 3,710원,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무, 월 6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