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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시의원, 민생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급속히 확산중인 마약범죄...예방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약류 ž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1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소통관에서 16개 광역지자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여‘더불어 다함께 민생 조례’를 공동발의 했으며 2개의 조례를 추진해 왔다.

 

먼저, “최근 청년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급속히 확산중인 마약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도 ‘마약’용어가 남발되는 상황에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마약’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주광역시 마약류 ž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를 발의 했다.

 

이어, “학생들이 시간부족, 불규칙한 생활패턴, 재정적 이유 등 으로 아침을 거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발의 했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지속적으로 아침식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결식률 감소와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광주광역시 쌀 가격의 안정 및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유도하고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부터 전남대학교 ž 광주여자대학교 ž 남부대학교 ž 호남대학교 등 지역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건강, 안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민생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