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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층간소음 갈등 관리위원회 조정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불공정·소음 갈등 해소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때 중복 규제 삭제,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요청 의무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되도록 개선, 주택관리업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중복 삭제, 보육료 수입 산정근거 명시, 선관위 구성 등 주체 확립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발생 때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인 조사·조정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 조정기한 등 절차를 구체화해 자체 갈등조정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올해 초 준칙(안) 개정 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