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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86대 영치

영치시스템 차량 가동 주차장·아파트 등 집중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서구 34대, 광산구 20대, 북구 16대, 남구 12대, 동구 4대 등 총 8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번 단속으로 86대를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355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8월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1722대를 영치해 8억1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자치구 합동영치가 광주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 실행되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