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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안 심의 비공개”

공개 원칙 개정조례 불구 ‘특정인 식별’‧‘심의 공정성 침해’ 등 예외조항 해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이다.

 

광주시는 올해 1월, 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비공개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9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제84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