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24일부터 31일까지 기 기정 모범음식점 21곳을 재심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심사 내용은 ▲음식문화개선 이행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 정책참여기여도 등이며, 좋은식단 이행여부도 병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재심사결과 85점 이상,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하며, 85점 미만을 받을 경우 부적합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다.
재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옥외표지판 보수 및 종량제봉투 배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원 ▲북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에 모범음식점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와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지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재심사를 통해 우리 구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업소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