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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400여 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원장이 준수해야 할 책무 및 학원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총 4차례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습소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정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강사 자격 완화 등 학원법 관련 개정사항 ▲학원 운영자 준수사항 ▲아동학대 등에 대한 안내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과 더불어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과 학원 모두 학생 교육을 위해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에는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 적응, 교수학습법 및 강의, 법정 의무 교육 등 준수사항 등의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