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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노형․함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된 토지 40건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노형·함덕지구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경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난 4월 12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결과 노형지구 34건, 조천읍 함덕지구 6건 등 총 4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심의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한경면 청수리지구(28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